신일중학교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2016.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신일중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평 일 |
토요일 |
공휴일 |
운동장 |
06:00~07:00 17:00~일몰시 |
06:00~07:00 14:00~일몰시 |
06:00~일몰시 |
교실(일반/특별) |
17:00~21:00 |
14:00~21:00 |
09:00~21:00 |
(단, 이용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① 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신청인이 허가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제4조(휴장일)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수리 및 기타 휴장에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장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학교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를 사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사용을 승낙한다.
제6조(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 등을 원상 복구하고 학교장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② 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설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도 시설 사용자가 진다.
③ 시설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입장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전염병 및 정신 질환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한 물품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자
5. 사행성을 조장하고 상행위를 행하는 자
제8조(행위의 제한) ① 학교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취사 행위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학교장의 허가 없이 이용자는 교육?선동하는 행위
4.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학교장이 질서 유지, 시설 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 정지로 시설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은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이용자 등 납부) ①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1)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의하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2. 사용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학교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면제)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체육 및 교육관련 행사로 당해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2. 각급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3. 경기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포함)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감액) ① 학교장은 다음 표에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감면율 |
내 용 |
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운 동 장 |
10,000 |
20,000 |
30,000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 동 장 |
20,000 |
40,000 |
60,000 |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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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9년 6월~11월 체육관 사용 내역 공개 | 김해정 | 2019. 6. 14 | 1301 | |
6 | 신일중학교 시설사용규칙 개정(2019.01.01.시행) | 김해정 | 2019. 1. 10 | 2271 | |
5 | 신일중 시설개방 및 이용 규정(2017.11.6.개정) | 이현진 | 2017. 11. 7 | 1692 | |
4 | 운동장 임대 중지 알림(2016.10.6.~2017.8.31.) | 이현진 | 2017. 3. 17 | 1477 | |
3 | (2017.3.22.기준) 신일중 시설개방 현황 | 이현진 | 2016. 11. 3 | 1529 | |
2 | 신일중 시설개방 및 이용 규정(2016.8.3.개정) | 이현진 | 2016. 8. 3 | 1439 | |
1 | 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안내 | 이현진 | 2016. 8. 3 | 1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