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설사용료 징수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사용료 징수금액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
사용료(시간당)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특별교실/시청각실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동장 |
10,000 |
20,000 |
30,000 |
일반운동장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단위 : 원)
시설명 |
사용료(시간당)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특별교실/시청각실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동장 |
20,000 |
40,000 |
60,000 |
일반운동장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사용료의 반환 기준(조례 22조의⑦)
구분 |
반환이 가능한 경우 |
반환금액 |
제22조⑦항 1호의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
제22조⑦항 2호의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제22조⑦항 3호의 경우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제22조⑦항 4호의 경우 |
과오납의 경우 |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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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9년 6월~11월 체육관 사용 내역 공개 | 김해정 | 2019. 6. 14 | 1300 | |
6 | 신일중학교 시설사용규칙 개정(2019.01.01.시행) | 김해정 | 2019. 1. 10 | 2270 | |
5 | 신일중 시설개방 및 이용 규정(2017.11.6.개정) | 이현진 | 2017. 11. 7 | 1691 | |
4 | 운동장 임대 중지 알림(2016.10.6.~2017.8.31.) | 이현진 | 2017. 3. 17 | 1477 | |
3 | (2017.3.22.기준) 신일중 시설개방 현황 | 이현진 | 2016. 11. 3 | 1529 | |
2 | 신일중 시설개방 및 이용 규정(2016.8.3.개정) | 이현진 | 2016. 8. 3 | 1438 | |
1 | 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안내 | 이현진 | 2016. 8. 3 | 1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