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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12월 체육관 사용 신청 안내
작성자
김해정
등록일
Sep 20, 2022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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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시설(체육관) 일시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체육관 대관 안내
 가. 대관기간: 2022. 10. 22.~2022. 12. 10.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4시,  총 8회
 나. 신청기간: 2022. 10. 7.~2022. 10. 14.
 다. 신청방법: 교육행정실 담당자(김해정/ 031-929-3708)에게 유선 신청

3. 추첨 안내
 가. 추첨일: 2022. 10. 17.(월) 오후 4시
 나. 추첨장소: 신일중 1층 교육행정실,  신분증 지참 필히 참석

3. 사용조건 안내
 - 붙임: 신일중학교 시설사용규칙 및 허가신청서 참고


@  체육관 미개방 안내
1. 미개방 기간: 2022. 10. 1.~2022. 10. 15., 2022. 12. 17.~2022. 2. 28.
2. 미개방 사유: 교내 행사 및 동계방학 중 본관 석면 공사시 체육관을 사무공간으로 사용 예정 
3. 2023학년도 대관 안내는 2023년 2월 중순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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