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 - 2 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신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일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0.3.22.)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 신일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육행정실)
다. 기 간 : 2017. 3.7.~3.13.(09:00~16:30) (7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교육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7. 3. 17(14:00)
나. 선거장소 : 신일중학교 시청각실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6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 3.14.~3.16 (교육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년 3월 6일
신일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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