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
1. 지원대상 :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금액 :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3. 신청방법 :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4.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5.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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