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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윤금오
등록일
Nov 19, 2019
조회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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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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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

 1. 지원대상 :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금액 :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3. 신청방법 :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4.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5.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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